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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1003 작성일 2020-10-22 10:40:45
접수일자 2020-03-05 회부일자 2020-03-10
1. 제안 이유
주민등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면제 대상(안 제2조)
?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100세 이상 주민과 동일 세대원이 해당세대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종로구 명예구민이 신청한 경우
나. 면제 대상 확인 및 증빙(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예산 지출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