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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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2 | 작성일 | 2023-01-18 09:30:39 |
접수일자 | 2022-11-14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는 이를 보존·계승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바, 종로구에서 발현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는 국가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전승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형문화유산 지원 사업(안 제5조) · 무형문화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 무형문화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 나. 무형문화유산 전승·체험 강좌 운영(안 제6조) 다. 무형문화유산 전승 예산 지원 및 보조(안 제7조) · 무형문화유산 전승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비 ·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예우(안 제8조) ·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 구 주관·주최 각종 행사 초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무형문화유산 전승 예산 지원 및 보조(안 제7조) 다. 입법 예고: 2022. 10. 20. ∼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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