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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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0 | 작성일 | 2023-01-18 09:52:18 |
접수일자 | 2022-11-14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 잡힌 문화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없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문화복지’로 정의(안 제2조) 나. 문화복지 정책 및 시책 수립·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4조) 다.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4년 마다 수립·시행(안 제6조) 라. 문화복지 현황, 제약요인,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조) 마. 문화복지 증진 지원 사업(안 제8조) · 문화소외계층 문화이용권 추가 지원 사업 ·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 ·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구 소재 사립 극장 및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지원 또는 감면 사업 바. 문화소외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종로구 문화행사 우선 초청 및 예우(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문화복지 증진 지원 사업(안 제8조) 다. 입법 예고: 2022. 10. 6. ∼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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