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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841 작성일 2018-03-14 16:23:11
접수일자 2017-11-09 회부일자 2017-11-10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부칙 안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음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13. ~ 11.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