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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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조회수 | 1119 | 작성일 | 2016-10-31 13:13: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등 정비(안 제7조제2항) 나.「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제14조) 다. 사용료 반환 및 입장료 검인 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7조, 제21조) 라. 시설의 사용료 중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 신설(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문화예술진흥법」제5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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