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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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3 | 작성일 | 2010-04-10 04:07:1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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