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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4회 정례회
조회수 779 작성일 2021-07-22 16:08:09
접수일자 2021-06-02 회부일자 2021-06-07
1. 제안 이유

우리나라 전통적인 결혼식 형태인 전통혼례를 운영하고 장려, 지원함으로써 전통혼례 뿐만아니라 전통 의상인 한복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에 종로구가 앞장서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전통혼례 활성화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나. 전통혼례 운영 사업(안 제5조)
-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
- 저소득층 전통혼례 비용 감면 등
다. 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전통혼례 시설 이용 비용(안 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기준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무료
마.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 관리 민간위탁 가능(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전통혼례 운영(안 제5조)에 필요한 경비
※ 2021년도 예산
: 무계원 전통혼례 운영(종로문화재단 출연금): 480만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