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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57 작성일 2022-01-10 10:32:13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공포 ’21.1.12., 시행 ’22.1.13.)으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의 검토 등 절차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공포’21.10.19., 시행 ’22.1.13.) 제정으로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업무를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의 수 관련 조문 삭제(안 제19조)
다.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 의견제출 제외 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 종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견제출 심의(안 제23조)
- 의결제출에 대한 사후 조치(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