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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0회 임시회
조회수 825 작성일 2015-07-08 10:21:4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14.9.25)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원선임 규정(안 제12조)
나. 임원의 직무 규정(안 제15조)
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라. 직원의 임면 규정(안 제17조)
마.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바. “경영실적평가와 경영공시” 장 신설(안 제6장)
사. “경영실적평가” 조항 신설(안 제36조)
아. “경영공시” 조항 신설(안 제37조)
자. “벌칙 적용시 공무원의 의제” 조항 신설(안 제38조)
차. 기타조항 정리

3.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정관) 제2항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