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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67 작성일 2015-11-04 10:56:1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 (제2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나.「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제5조, 제16조)
다.「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 벗어나는 조례 수정(제10조, 제12조 제16조제2호, 제16조제5호라목,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별표 2)
라. 조문 개정에 따른 별지 수정 및 신설(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