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95 작성일 2015-11-04 15:05:5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종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안 제4조)
라. 생활임금의 결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