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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5회 정례회
조회수 688 작성일 2016-02-12 11:09:3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3조)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7조)
-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