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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10 작성일 2021-01-14 14:26:36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긴급점검 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마. 안전진단 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바. 해체신고 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사.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아. 빈 건축물 감정평가자의 선정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있음(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비용)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0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