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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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18-05-24 09:57:42 |
접수일자 | 2018-04-16 | 회부일자 | 2018-04-19 |
1. 개정이유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칙 제2조 적용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와 2018.6.30. 이전 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하게 출산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2항) 나.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기준 적용례의 구체적 명시 및 경과조치 마련(부칙 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2)「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3.23. ∼ 4. 12.(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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