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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831 작성일 2018-05-24 10:06:59
접수일자 2018-04-16 회부일자 2018-04-19
1. 개정이유
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여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 방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안 제5조)
나. 주차장법 개정 내용 반영 (안 제11조)
다. 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제공 및 주차요금 징수근거 마련(안 제2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주차장법」제6조제3항, 제8조의2, 제9조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3.23. ∼ 4.12.(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