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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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788 | 작성일 | 2018-05-24 10:06:59 |
접수일자 | 2018-04-16 | 회부일자 | 2018-04-19 |
1. 개정이유
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여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 방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일부 보완?정비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안 제5조) 나. 주차장법 개정 내용 반영 (안 제11조) 다. 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제공 및 주차요금 징수근거 마련(안 제2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주차장법」제6조제3항, 제8조의2, 제9조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3.23. ∼ 4.12.(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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