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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9회 임시회
조회수 784 작성일 2018-10-18 13:44:41
접수일자 2018-08-17 회부일자 2018-08-24
1. 제안이유
가. 태풍, 집중호우, 강풍, 이상기후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대형 전광판, 돌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 전문단체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종로구 관내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 형 태 :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현수막게시시설 등
○ 위 치 : 종로구 소재 전지역

나.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 위탁방법 : 위탁계약 갱신
○ 위탁기간 : 2018. 7. 1. ~ 2021. 6. 30. (3년)
○ 예 산 : 비예산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
○ 위탁범위 :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현수막게시시설 등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3. 기대효과
대형전광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 종로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