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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632 작성일 2015-10-08 15:21:4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 미흡,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내용 보완(안 제5조, 제6조)
나.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 중 법령에 위임없는 사항 삭제(안 제25조)
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사업비 보조금 지원근거 보완(안 제31조)
라. 상위법령과 다른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안 제32조)
마. 그 밖의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