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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718 작성일 2015-10-08 15:28:1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건 명 :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2. 상정사유
공평구역은 1978. 9. 26(건설부고시 제285호)에 구역지정 되었으며, 구역에 대한 사업 계획이 1979. 12. 28(건설부고시 제533호)에 최초 결정되었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2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2013.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종로구고시 제2011-39호(2011.10.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후 대상지 문화재 발굴조사중 유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5.03.20)결과 유구를 지하1층에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법령상 규정된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상향등이 반영된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하여 도심의 대표적인 역사자원 보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외 89필지
? 정비면적 : 10,461.9㎡(대지면적 7,900.1㎡, 정비기반시설 2,561.8㎡)
나.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다. 추진경위
? 1978. 09. 26. : 공평재개발 구역 지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285호(공평구역 지정)
? 1979. 12. 28. :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533호(세부사업계획 결정고시)
? 1986. 12. 31. : 제4차 사업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466호(공평빌딩 준공내용반영)
? 2009. 12. 17.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서울시고시 제2009-522호)
? 2010. 07. 02.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고시(종로구고시 제2010-35호)
? 2011. 10. 14.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변경)고시(종로구고시 제2011-39호)
? 2015. 03. 20.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 2015. 06. 29.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주민제안
? 2015. 07. 13. ~ 08. 12. :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5. 07. 24. : 주민설명회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2) 사업의명칭 :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