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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33 작성일 2015-11-04 10:39:4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자격이 세분되어 수급자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무상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발굴과제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 및 잘못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 및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기준 변경(안 제34조)
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지 제1호서식 등)
라.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산정산식 개정(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