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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680 작성일 2015-11-04 10:57:3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우리구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 삭제 및 수정(안 제3조, 제9조 및 별표)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상위법령명 및 인용 규정 정비(안 제16조)
라.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21조)
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