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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843 작성일 2018-03-15 10:48:01
접수일자 2017-11-09 회부일자 2017-11-10
1. 개정이유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 정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함 (안 제2조)
-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것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 대상과 맞춤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2017.11.19.)에 따른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시 규정 신설
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별표)
-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 시점 차이에 따른 구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 방지
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만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법」
2)「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20.~ 11. 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