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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202회 임시회
조회수 830 작성일 2010-09-28 11:07:07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사업지구를 정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안 별표 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