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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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482 | 작성일 | 2021-10-12 16:01:28 |
접수일자 | 2021-09-01 | 회부일자 | 2021-09-02 |
1. 제정 이유
종로구 관내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나.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폐기물관리법」제8조 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 청소행정과 라. 입법 예고(2021.7.21.~ 8.12.) 마. 의류수거함 관련 민원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문, 제2016 ? 580호) 1) 설치위치 부적절 - 주택가 이면도로 임의설치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 - 주차장 출입구 주변 진·출입 장애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 지역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 설치 - 주택가 이면도로 전신주 옆, 골목길 모퉁이, 공한지 앞 도로변 등에 설치 2) 설치장소, 개수, 간격, 크기, 디자인 등 기준 미비 3) 의류수거함 관리기준 및 운영기준 미비 - 도로점용허가 없이 민간단체, 협회, 업체, 개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 - 일부 자치단체는 관련업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도로점용허가 없이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성 용인 -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사후조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 예방의 실효성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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