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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463 작성일 2022-07-14 19:05:4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통한 구민 복지실현 및 안전한 종로 구현을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전거 보험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과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