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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8회 임시회
조회수 716 작성일 2017-07-21 15:47: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주차장법」제19조의13,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참고사항
1) 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0. ~ 5. 1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