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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2회 임시회
조회수 846 작성일 2021-04-27 13:39:34
접수일자 2021-04-08 회부일자 2021-04-12
1.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영업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자 등의 경우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자립이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지역사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이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함(안 제4조)
○ 저금리융자 지원을 기금 용도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의 우선 지원(안 제7조제2항)
○ 융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7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융자 이자차액 보전(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