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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974 작성일 2020-10-22 11:05:18
접수일자 2020-10-06 회부일자 2020-10-08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조례 협업과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장 선출 방법 변경(안 제2조제2항)
나. 의무부과 행위 삭제(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다.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신설(안 제16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2020. 8. 28. ∼ 9. 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