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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446 작성일 2022-07-14 18:58:0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의 실무반 소관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조항 신설(안 제5조 제2항 제7호 신설, 현행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나. 주요인사 방문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수행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재난 현장 통제 관련 강화 조항 개정 (안 제17조제2항)
라. 별표의 상황총괄반 소관부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