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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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781 | 작성일 | 2012-08-17 15:27:4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상 정 이 유 ?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주로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명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 (안 제8조) -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다량배출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 명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 (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 반영 ?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제3호) -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함. (안 제8조제3항 및 제16조제1호)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 (안 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안 제15조제1항)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토록 함 (안 제16조제2호)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환경부)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2012. 5.18. ~ 6. 7.)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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