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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747 작성일 2013-03-18 20:35:1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방법, 대행기간, 관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화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선정절차 및 기준 (안 제3조제2항, 안 별표 1)
나. 대행계약 해지 및 허가취소 근거 신설 (안 제3조제6항)
다. 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일부 내용 개정 (안 제5조 )
라. 정화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 (안 제9조 ~ 안 제11조)
마. 정화조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 인상 (안 별표 2)
- 기본요금 0.75㎥ : 18,800원 → 21,400원
- 초과요금 0.1㎥당 : 1,360원 → 1,550원
바. 야간 및 특수장비 투입이 필요한 지하2층 이하는 할증료를 개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징수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