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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758 작성일 2013-04-02 17:01:1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현행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선출 개선(안 제4조제2항)
○ 위원장: 부구청장 →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
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의2)
○ 위원수: 5 ~ 9명
○ 위원장: 호선
○ 비상설 운영: 소위원회 임무 종료 후 위원 자동 해촉
○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의 효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결과를 기속하지 아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