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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52 작성일 2013-11-12 14:44:2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노인복지기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지정(안 제3조)
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마. 노인복지기금 심의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3. 9. 6. ~ 9. 26.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있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