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
---|---|---|---|
회기 | 16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48 | 작성일 | 2010-04-10 04:08: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시망권 부활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입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