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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8회 임시회
조회수 941 작성일 2016-06-17 15:55:2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 기능에 층간소음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52조, 「주택법 시행령」제6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18. ∼ 4. 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