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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8회 임시회
조회수 915 작성일 2016-06-17 15:57:0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및 상위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신설(안 제2조, 제8조의2)
-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으로 판단
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민간에 확산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라.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14조)
마.‘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11. ∼ 3. 3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