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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9회 임시회
조회수 944 작성일 2016-06-17 16:09:1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관리주체의 책무(안 제3조)

나.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1년마다 수립
○ 계획 내용
·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시설 설치 검사 및 정기 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예방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위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바닥 유지관리 및 방제에 관한 사항
· 반려동물 출입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다. 안전검사 및 점검(안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 안전 및 위생 점검 전문기관 의뢰·위탁 및 대리인 지정 실시 가능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청장이 정함
○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작성, 보관

라. 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안 제6조)

마. 안전감시망 구축(안제 7조)
○ 안전감시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

바. 업무의 분담(안 제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

사. 지원(안 제9조)
○ 안전관리계획의 추진 필요 예산
○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안전 및 위생 점검 소요 비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 필요 경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전관리계획의 추진 필요 예산
○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안전 및 위생 점검 소요 비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 필요 경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