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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3회 임시회
조회수 964 작성일 2016-11-01 15:11:4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종로구의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인 아동친화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5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8조)
라.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제27조)
마.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안 제28조∼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사전심사: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16. 9. 9. ∼ 9. 2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