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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923 작성일 2017-03-09 16:31:2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상정사유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
? 자치구 관리시설은 자치구가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