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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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37회 정례회 | ||
조회수 | 788 | 작성일 | 2010-04-10 04:07:5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 관련법률 대체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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