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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9회 임시회
조회수 722 작성일 2014-05-02 11:12:0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으로 독거 노인의 사후(死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 (안 제3조, 제4조)
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안 제5조)
-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민과 협력 가능
-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 수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