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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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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0회 정례회
조회수 883 작성일 2014-07-14 14:17: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건 명 :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2. 상정사유

가. 우리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24호(2004.04.29)로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결정되고, 2005.06.16자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2013.09.30자 변경 승인된 지역이나,
나. 사업성 악화, 주택시장 침체 및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71%) 등으로 인하여 종로구고시 제2013-106(2014.01.03)호로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되어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사업개요 및 의견청취 내용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
○ 면 적 : 31,121.5㎡

나. 도시관리계획 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다. 추진경위
○ 2004. 4.29. : 재개발구역 지정(서고시제124호)
○ 2005. 6.16.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 2007. 2.20. :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위원장 최경진 → 안태환)
○ 2009.12.28. :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
○ 2010.10. 6. : 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 부결사유 : 주변(종묘, 피맛길 등) 지역특성상 고층으로 계획변경(50m/14층→65m/20층)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12. 5.10 :정비계획 변경 신청(50m/14층) → 재검토 통보
- 재검토 의견 : 구역내 한옥 보존방안 검토 필요
돈화문로 가로경관,종묘 내부에서 보이는 대상지 조망경관 등 감안 정비계획수립 요망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에 맞게 재수립)
○ 2013. 7. 3 : 실태조사 신청(2013.10.25 실태조사 취하)
○ 2013.10.25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접수
○ 2013.12.30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 취소요건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하여 해산신청 한 경우
- 동의현황 : 익산 추진위 해산 동의율 52%(123/239명)
- 해산신청사유 : 사업성 악화, 주택시장 침체,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71%)
○ 2014. 2.14 :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공람공고(2.14~3.17, 32일간)
○ 2014. 3.17 :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공람공고 의견 제시(7인의견 별첨 참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