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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3회 임시회
조회수 696 작성일 2014-10-29 10:50:1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구 도시경관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계획함에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조정하여 도시경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종로구 도시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임 횟수 조정(안 제8조제3항)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연임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4. 7. 18. ~ 8. 7.) 결과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