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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8회 임시회
조회수 911 작성일 2016-06-17 15:58:0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일부 삭제(안 제3조제1항)
다. 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한 조항 합리적 개정
(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의 간사 조항 문구 수정(안 제7조)
마.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입법예고 ; 2016. 3. 18. ∼ 4. 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