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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992 작성일 2020-10-22 11:09:46
접수일자 2020-10-06 회부일자 2020-10-08
1. 개정이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을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선납’부과원칙 확대(안 제3조제4항)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반영
다.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8. 28. ∼ 9. 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