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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0회 임시회
조회수 786 작성일 2013-04-05 10:31:3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차별 방지와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
-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
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알 권리
다.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기본계획은 4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증진 사업
-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
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참고: 2013년도 본예산 약 56억원)과 연계하여 예산조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