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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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0회 임시회 |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13-04-05 10:33: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방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계약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신규 대행업체의 참여 및 공개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선정방법 개정 (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재계약 횟수 제한 삭제 (안 제3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2.8.~2.28.)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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