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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0회 임시회
조회수 730 작성일 2013-04-05 10:33: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방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계약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신규 대행업체의 참여 및 공개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선정방법 개정 (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재계약 횟수 제한 삭제 (안 제3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2.8.~2.28.)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