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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1회 임시회
조회수 714 작성일 2013-05-01 16:41: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과 관련 대행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나. 대행계약 성실의무 평가에서 적격 업체로 평가된 경우 재계약 횟수를 두 차례만에서 3회 가능으로 개정(안 제9조제3항)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3. 8. ~ 3. 28.)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