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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705 작성일 2013-10-07 15:42:0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 목적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
(안 제1조)
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 신고설치 관련 상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안 제5조)
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용어 설명에 따른 불필요한 법조항 기재내역 삭제
라.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제16조, 제52조,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