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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707 작성일 2013-10-07 15:43: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2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안 제3조)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안 제6조)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 등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2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