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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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6회 정례회 | ||
조회수 | 935 | 작성일 | 2019-07-25 16:25:57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시행)으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등급 규정이 포함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제1급∼제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제4급∼제6급)으로 용어 정비 나.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된 조례(제1급∼제2급, 제3급∼제4급, 제5급∼제6급)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일괄개정 반영 다. 본문, 별표, 별지서식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일괄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5. 10. ∼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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